'1심 징역 2년 6개월' 오재원 판결에 검찰, 항소 결정 [MHN이슈]

입력
2024.07.30 17:20
사진=연합뉴스

(MHN스포츠 박연준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과 보복 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오재원의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뉴스 1 등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400여만 원 추징금과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자수하려는 지인 A 씨를 협박·폭행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오재원은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으나 협박·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인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오재원은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원은 이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2474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저작권자 Copyright ⓒ MHNsports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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