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 [MHN이슈]

입력
2024.07.26 12:50
사진=연합뉴스

(MHN스포츠 박연준 기자)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재원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4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재원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다"면서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 은폐 의도로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수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폭행·협박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며 엄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또 공범인 A씨가 필로폰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망치로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오재원은 재판 과정에서 투약 혐의 등은 인정했지만 보복 목적 폭행·협박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니 재판부는 "A씨의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구체적"이라며 오재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오재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오재원은 지난해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재원은 이 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저작권자 Copyright ⓒ MHNsports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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