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마약투약 혐의로 결국 징역형···“죄질 불량해 엄한 실형”

입력
2024.07.26 12:33


전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재원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재원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오재원의 전 연인으로 알려져 있다.

투약 혐의 등은 인정한 오재원은 보복 목적 폭행·협박 혐의만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내용이 일치되고, 사건 직후 오재원이 적극 부인하기보다는 사과하는 취지로 보낸 대화 내용도 존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재원은 지난해 11월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이 혐의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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