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부녀 다툼’ 결국 법정행…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입력
2024.06.11 12:41

박세리 희망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박세리 부녀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향할 전망이다.

박세리 희망재단은 박세리 씨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재단 측은 “최근 박세리 감독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광고를 확인했다”면서 박씨 부친을 정조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리 희망재단 측이 지난해 9월 박세리 씨의 부친 박모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던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세리 희망재단 측 변호인은 “박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법적 절차에 돌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세리 희망재단 측은 홈페이지에 관계자는 “박세리 감독은 전국 어느 곳에도 국제골프스쿨 및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에 대한 계획 및 예정도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어 재단은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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