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韓 체류 어렵나…어도어 "계약 유효, 비자 연장 준비 중"[공식입장]

입력
2024.12.20 16:23
 뉴진스 하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독자 활동을 알린 가운데, 멤버 하니가 소속사가 사라지게 되면 비자 문제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하니의 비자 만료가 임박했으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이들이 소속사 없는 상황에서는 비자 연장이 어렵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어도어는 스포티비뉴스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니의 비자는 소속사와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예술흥행(E-6) 비자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이며, 해당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 전속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소속사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E-6 비자는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즉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되면 비자 효력은 상실되며,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한 만큼 하니가 어도어를 통해 받은 비자의 효력 역시 사라지게 된다는 전언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에 근무처 변경신고를 하거나 30일 이내에 한국에 머물면서 체류자격 변경(비자 변경)을 해야 한다.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출국해야 한다.

E-6 비자는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준다.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비자는 내년 초 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어도어를 떠나 독자적으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29일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뉴진스의 입장에 맞서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저작권자 Copyright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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