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보석 청구 인용...형기 만료 2주 앞두고 '석방'

입력
2024.02.13 11:20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나플라(32, 본명 최석배)가 항소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나플라는 지난 6일 재판부에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는 점, 구치소 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이를 인용한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천만 원,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을 석방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플라는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 대표 김 모 씨,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한 뒤 정신질환이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고, 복무지인 서초구청에 141일 동안 무단결근한 사실도 알려졌다.

그는 해당 혐의로 지난해 2월 22일 구속된 후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즉각 항소했다.

한편, 나플라는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뒀다.

사진=나플라 SNS<저작권자 Copyright ⓒ MHN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키톡 새로고침
로그인 후 스포키톡을 남길 수 있어요!
첫 번째 스포키톡을 남겨주세요.
실시간 인기 키워드
  • 파리 올림픽 개막식
  • 배지환 메이저리그 콜업
  • 키움 2연승
  • SSG 3연패 탈출
  • 한승규 불법 도박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