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 시설 ‘유휴 주차 공간 활용’ 지원

입력
2024.02.13 10:37
용인시, 민간 시설 ‘유휴 주차 공간 활용’ 지원

용인시 이상일 시장은 좁고 복잡한 골목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CCTV 등 시설물 설치에 최대 4,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률이 낮은 일부 시간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 주차면 1면당 48만 원씩 총시설비 4,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신청자가 시설비의 10% 이상을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는 구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차선 정비, 차단기, CCTV 설치 등이다. 주차장 개방에 참여하려면 신청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 심각성, 개방 가능 주차면 수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먼저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시설은 최소 5면 이상의 주차면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시는 이미 이 사업을 통해 종교시설과 상가 13곳에 608면의 주차 공간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시설의 유휴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니 많은 시설이 동참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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