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여권반납 불복 소송 1심서 패소

입력
2024.09.26 15:48
수정
2024.09.26 15:5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메이저리그(MLB) 무대 재입성을 노리던 박효준(28·오클랜드)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준은 정부를 상대로 여권반납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말 박효준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야탑고 시절 '천재 유격수'로 불렸던 박효준은 2014년 7월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뉴욕 양키스와 계약금 116만 달러(약 15억 원)에 계약을 맺고 미국 무대로 진출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는 성장이 더뎠고 2021년 양키스 소속으로 처음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다. 양키스에서 1경기 뛰고 이적한 그는 피츠버그 파이리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등을 거쳐 현재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산하 마이너리그에 소속돼 있다.

병역 미필인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돼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박효준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병무청은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이에 불복한 박효준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효준 측은 정부의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통지를 생략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선수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자 노력했던 것 등을 내세우며 외교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은 반드시 사전통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당시 박효준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이 사전 통지를 요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효준 측은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까지 이른 데에는 어느 정도 원고가 자초한 부분이 존재하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바, 위법한 상태를 용인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다고 보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클랜드 소속의 박효준은 올해 시범경기에서 23게임에서 타율 0.477의 맹타를 휘둘렀으나 빅리그에 콜업되지 않았다.

그는 메이저리그 통산 68경기에 나와 타율 0.201(179타석 36안타) 5홈런 20타점 2도루에 그쳤다. 마이너리그 통산 869경기에서 타율 0.252 59홈런 347타점 164도루의 성적을 냈다.

박효준은 병역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미국 생활을 마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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