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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체육회 비상임 임원은 임기만료일 전 90일(11월29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의사 표명과 함께 직무정지에 들어간다. 마감 시한을 3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 회장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후보 등록 의사'를 표명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2300명 선거인단 투표로 치러진다.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4~25일이다.
현재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도전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 회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대한체육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회장이 지난 13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3선 출마의사 표명을 미루고 대한체육회 노조 및 직원들의 '3선 반대' 여론이 달아오르면서 거취에 관심이 쏠렸었다. 귀국 후 체육계 원로, 체육인들과 만남을 이어온 이 회장측은 "일단 등록 의사를 표명했을 뿐 출마 확정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최근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 퇴진 압박 속에 절대적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로 길을 정한 셈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12일 '3연임 자격'을 승인받은 이 회장은 이날 전격적으로 후보 등록 의사를 표했다. 향후 시군구 체육회를 돌며 밑바닥 표심을 확인할 계획이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부정채용, 금품 수수, 후원물품 사적 사용,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포함 8명의 임직원을 수사의뢰하고, 11일 문체부가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보한 가운데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12월초 나올 예정인 만큼 그때를 전후해 공식 출마선언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