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조사 중간 브리핑 발표... 대한배드민턴협회 보조금법 위반 발견

입력
2024.09.10 11:50


[스포티비뉴스=정부서울청사, 배정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 파리올림픽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촉발된 문체부 조사 중간 브리핑을 가졌다.

조사 내용에는 보조금과 운영 실태 점검 항목이 포함됐다. 두가지에서 보조금 위반이 나왔다. 첫번째는 대한배드민턴 회장의 후원 물품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는 수의계약과 관련된 물품 구입이다.

먼저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의혹은 문체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승강제 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 에서 나왔다.

문체부 조사 중간 브리핑에 따르면 2023년 대한배드민턴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태안군배드민턴협회장) 주도로 용품구입업체 (후원사)에 물품을 구입 하면서 협회직원들 몰래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후원사에 요구하여 후원물품 지급 계약(구두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수령한 물품은 셔틀콕과 라켓 등 약 1.5억원이며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하면 후원사가 지역배드민턴협회로 배송하는 체계이며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 배드민턴 협회로 약 4천만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는 내용이다.

2024년에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하여 후원사로부터 1.4억원의 상당의 후원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도 공문등 공식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되고 있으며 승강제리그 및 유청소년 클럽리그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 총회 기념품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 위반이며 협회의 기부 및 후원물품 관리규정 제 6조 및 7조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문체부는 "횡령 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제기된 수의계약 물품 구입 보조금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회는 2022년 부터 2024년까지 용품 총 26억원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시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계약을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통합 관리지침 제 21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한배드민턴 협회는 수의계약 체결당시 국가대표선수단 후원사 계약의 우선 거래 원칙을 근거로 삼았으나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단 후원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보조금 관리 및 운영실태 관련 문제점과 더불어 현재까지 진행된 대한배드민턴 협회 조사에 대한 종합적 발표를 9월말까지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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