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2도 강등된다' K리그2-K3리그 승강제 2027년부터 '전격 실시', 하지만 갈길이 멀다

입력
2024.03.28 11:35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한국축구의 '디비전 시스템'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8일 "K리그2(2부리그)와 K3리그(3부리그)간의 승강제를 실시하기로 프로축구연맹과 최근 합의했다. 2026년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2027년 승격과 강등팀이 정해진다"고 발표했다. K4리그(4부)와 K5리그(5부)간 승강도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 2023년 10월12일 단독보도> KFA는 "이로써 프로축구인 1부리그부터 동호인 축구인 7부리그까지 한국 성인 축구 전체의 승강 시스템이 완성될 예정이다. 프로축구가 첫 출범한 1983년 이후 44년만의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축구는 1부부터 7부로 구성된 '디비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 리그 K리그1, K리그2와 세미프로 리그 K3, K4리그, 아마추어 리그 K5, K6, K7리그가 있다. 지난 2020년 내셔널리그를 해체하고 K3, K4리그가 출범하며, 현재의 그림이 완성됐다.

1부부터 7부까지 '디비전'은 나뉘어졌지만 '승강제'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프로 리그인 K리그1과 K리그2 간 승강제가 10년 이상 시행되어 왔고, 2020년부터 K5~K7리그 간, 2021년부터 K3와 K4리그 간에도 승강제가 도입됐다. 반면 프로와 세미프로, 세미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의 고리가 연결되지 않았다. K리그2와 K3리그 간, K4리그와 K5리그 간 승강은 시행되지 않았다. 프로 리그와 세미프로 리그, 아마추어 리그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었다.

KFA는 보다 완벽한 디비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그간 미뤄온 승강제 도입에 나섰다. 정몽규 KFA 회장은 재선 공약으로 디비전 구축 및 승강제 도입을 내세운 바 있다. 김정배 KFA 상근부회장 역시 지난해 5월 취임사로 "1~7부간 승강제를 완성해 스포츠 산언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해 8월 KFA 관계자가 K3, K4리그 실무자 워크샵에서 이같은 내용을 브리핑했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나눴다.

KFA는 "1부~7부에 걸친 승강제 전면 시행을 위해 협회와 프로연맹은 최근 몇 년동안 협의를 지속해 왔다. 특히 핵심 과제였던 K리그2와 K3리그 간의 승강제 시행을 놓고 양측이 조금씩 이견을 좁혀온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KFA는 2026년 실시를 주장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1년 늦춰진 2027년 시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KFA의 전격적인 발표에도 아직 갈길이 멀다. KFA와 연맹이 마련한 시행 방침에 따라, K3리그 팀이 K리그2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연맹이 정한 K리그 클럽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운데 해당 시즌 K3리그에서 우승해야 한다. K리그 클럽 라이선스는 구단이 경기장 시설, 사무국 인력 규모, 유소년팀 육성 등 여러 부문에서 프로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항목을 정해놓은 것이다. 해당 시즌에 이를 충족하는 K3리그 팀이 있을 경우에만 K리그2와 K3리그 사이에 승강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승격조건을 만족하는 팀이 없을 경우 K3리그 강등 팀도 없도록 했다.

당장 K3리그의 경우, 법인화 작업조차 마치지 않은 팀이 제법 되는데, K리그2에서 요구하는 클럽 라이선스까지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다. 운동장부터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니다. 승강을 강제하기 보다는 조건부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K4리그와 K5리그의 승강 역시 마찬가지다. 해당 시즌 K5리그 상위 2개팀(1,2위)은 K4리그 클럽 라이선스 취득조건까지 만족할 경우 다음 시즌 K4리그로 승격한다. 다만, K5에서 K4로 승격하는 팀이 생겨도 K4팀의 강등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KFA는 "K4리그 팀 수의 확대와 현재 세미프로인 K4리그와 동호인 선수들이 뛰는 K5리그의 환경차이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강등은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정한 의미의 승강제가 실시되기까지 실제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게 현장의 평가다. 일단 이번 발표는 당장 승강제를 위한 통로를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어 보인다.

한편 KFA와 연맹은 프로축구 시장 확대를 위해 2027년 이후에도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나 국내 100대 이내 기업이 프로구단을 직접 창단할 경우, 곧바로 K리그2에 진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 등 패스트 트랙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K4리그의 확대 및 기반강화를 위해 2027년 이후에도 당분간 K4 클럽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신생팀은 K5리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K4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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