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세금 체납으로 51억 펜트하우스 압류 "고지서 누락 실수, 모두 납부"

입력
2025.03.26 10:28
 임영웅. ⓒ스포티비뉴스 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해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26일 스포티비뉴스에 "지난해 지방세가 체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두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임영웅 측은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종이 고지서 확인을 누락해 벌어진 일이다. 인지한 후 즉시 납부했다"라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서도 단 네 가구뿐인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로 방 5개, 욕실 4개 구조로, 매매가는 51억 원에 달한다.

압류 등기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로 기재돼 있고, 권리자는 마포구(서울특별시)다.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어 임영웅이 관련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인다.

임영웅은 이를 뒤늦게 알고 납부를 모두 마친 상태다. 마포구청은 지난 1월 13일 압류를 해제했다.

임영웅은 최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임영웅| 아임히어로 더 스타디움'을 개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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