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양준영 인턴기자) 1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현행 규제로 인해 신기술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그 기간 동안 사업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그간 규제샌드박스는 1266건 승인, 308건 규제개선 등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학계, 승인기업,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총 13회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 규제샌드박스별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해관계자·규제부처의 반대로 인해 심의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이하 혁신위) 기능을 확대·개편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에 대해 심의한다. 주관부처,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분야별로 절차·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상이해 사업자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부처와 지자체 등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성과를 점검하여 우수·미흡 사례를 선정해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8개 분야의 샌드박스별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와 규제 정보화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별 데이터 통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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