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이지은 인턴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해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가 2일 오후 두 회사의 대표들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한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는 각각 이날 오후 3시와 3시 30분에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이 심문을 통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지난달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최장 3개월 동안 보류할 수 있다. 하지만 ARS 프로그램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자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며, 이들의 채권자는 약 10만 명에 달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두 회사의 ARS 프로그램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자율 협의 절차를 통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그러나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0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이에 따라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됐다.
티몬과 위메프는 여행사 등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법적 대응이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파악된 미정산액 규모는 약 2100억 원이며,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고려하면 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의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경우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회생 심사가 기각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회사는 파산하게 된다.
미정산 사태로 인해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이들 기업의 회생 여부 및 ARS 프로그램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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