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국가대표 완전 퇴출될 듯…"죄질 안 좋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법촬영 혐의 1심 선고'

입력
2025.02.14 19:07
 황의조 ⓒ연합뉴스 황의조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3, 알란야스포르)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황의조의 국가대표 경력은 사실상 끝났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감안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황의조의 축구 커리어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성범죄와 관련된 선수에 대한 강력한 징계 방침을 가지고 있어, 향후 국가대표 활동은 완전히 막힐 것으로 보인다. 황의조 ⓒ연합뉴스

황의조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여성은 "황의조가 연인관계를 맺은 후 해외로 떠난다는 핑계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여러 여성을 기만했다"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을 공개했다.

황의조 측은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분실한 휴대전화에서 유출된 영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다수 발견됐고 피의자로 전환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후 밝혀진 점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여성이 황의조의 친형수였다는 점이었다. 황의조의 친형수는 협박 및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 규정 제3장 9조 7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선수는 국내 리그에서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K리그에서의 선수 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 구단들이 황의조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황의조 ⓒ연합뉴스

현재 황의조는 튀르키예(터키) 리그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다. 해외 팀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빅리그에서 활약은 제한될 수 있다. 유럽 내 클럽들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중동 등 다른 팀에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다.

대한축구협회의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선수는 영구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의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국가대표 차출을 임의로 하지 않았다.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여론과 규정을 고려하면 황의조의 국가대표 퇴출을 확정할 수 있다.

황의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2심 재판이 진행될 경우, 감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한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법원도 황의조에게 더 가벼운 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축구 스타 황의조는 불법 촬영 사건으로 인해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9골을 터뜨리며 한국을 금메달로 이끌었고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출전했지만 이제 국가대표 명단에서 영구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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