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FC서울 제시 린가드가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SNS 동영상 등을 토대로 린가드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 등을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20분경 서울 강남 압구정동 일대에서 면허 정지 상태로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고있다.
경찰 측은 린가드가 개인 SNS에 킥보드를 탑승한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신의 린가드는 FC서울로 이적하기 전 음주운전 혐의로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에 린가드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다"며 "국내 다른 외국인들도 안전 규칙을 꼭 숙지해달라"는 말을 전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노상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일부 젊은 연령층들에 의한 충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했지만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린가드 SNS, MHN스포츠 DB<저작권자 Copyright ⓒ MHNsports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