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성착취물 제작 혐의' 서준원에 최종 '무기 실격' 처분

입력
2025.03.14 16:52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22)에 대해 최종 '무기 실격' 처분을 내렸다.

KBO는 14일 "서준원을 KBO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 실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준원은 앞으로 KBO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완전히 사라졌다.

서준원은 2022년 말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서준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KBO는 지난해 3월 서준원에게 KBO 규약 제152조 '유해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5항에 의거해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는 사법기관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KBO는 먼저 서준원이 야구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

이후 2023년 9월 부산지법은 1심 선고에서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 40시간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KBO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자 상벌위를 개최하고 최종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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