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스포츠 박은숙 기자) 고려아연이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이사회 과반 확보를 놓고 표 대결을 펼친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순환출자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1월 임시 주총과 같은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 등 총 7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주총은 지난 7일 법원이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의 결의 중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모든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 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임시 주총에서 통과된 이사 수 상한 19명 설정안과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 선임안이 무효화되면서 원점에서 다시 표결이 진행된다.
핵심 안건인 신규 이사 선임안은 집중투표제를 적용해 진행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 지분에 따라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분이 낮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는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이사 수 19명 상한안'이 가결될 경우 '이사 8인 선임안'이 상정되며, 부결될 경우 '이사 12인 선임안' 또는 '이사 17인 선임안' 중 하나가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고려아연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적용할 수 없는 논리를 앞세운 억지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주총 개회 직후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선언하면 MBK·영풍 측이 반발하면서 주총이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고려아연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안과 함께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분기배당 도입 및 배당기준일 변경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저작권자 Copyright ⓒ MHN스포츠 / MHN Sport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