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부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환영… 지방자치 강화 기대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의장은 13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건의의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기도의회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를 신설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 중간 직급 부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급 관리직 신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방의원 정수 상한(131명)을 크게 초과한 156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정수는 타 시·도의회와 동일한 최대 24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규정 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4급 1명, 5급 1명의 전문위원이 추가되지만, 이보다 더 많은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문위원 정수 확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직급이 부재한 조직 구조와 전문위원 부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부의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경기도의회의 숙원을 풀어내는 뜻깊은 성과이자, 더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문위원 정수가 경기도의회의 현실적인 업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