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자원 안보 기반 강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 발의

입력
2025.03.13 11:38
●핵심광물 범위 확대 및 과세정보 공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 추진



이철규 의원, 자원 안보 기반 강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 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13일, 핵심광물의 범위를 정책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과세정보 공유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자원보유국의 수출 통제로 에너지·자원의 무기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에너지·자원 시장의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법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은 핵심광물의 정의에 ‘광물’만을 포함하고 있어, 탄산리튬·황화니켈 등 화합물 형태로 비축·수입·사용되는 전략광종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책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가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의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정부가 자원안보 기반 구축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됐다.

이번 개정안은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화합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협력,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자원안보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분석을 위해 핵심광물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자원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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