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총 34건 보장

입력
2025.02.05 12:04
성폭력 범죄 위로금상해28일 이상 진단위로금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총 34건 보장

전남 함평군이 군민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군민안전보험’을 올해 보장 범위를 확대해 더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함평군은5일“군민안전보험이 지난1일부터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됐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함평군민에게 사고나 범죄 피해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며 보험료는 함평군이 전액 부담한다.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등록 외국인 포함)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지역 전출 시 자동 해제된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올해는 두 가지 신규 보장 항목을 추가해34건을 보장하며 군민에게 보다 폭넓고 강화된 보장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가된 주요 보장항목은성폭력 범죄 위로금과 상해28일 이상 진단위로금이다.

‘상해28일이상 진단위로금’보장항목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4주 이상 받았을 때 사고별1회에 한해10만원을 지급한다.단,교통상해는 제외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새로 강화된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상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송재명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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