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구준엽의 아내인 대만 배우 서희원(쉬시위안)이 48세를 일기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천억대로 추산되는 고인의 재산 상속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중화권 매체들은 서희원의 유산이 약 6억 위안(약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면서 유산 및 두 자녀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희원은 국립미술관 부지와 펜트하우스 등 수백억대 부동산 자산을 가졌고,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분할받는 등 총 재산이 6억 위안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희원은 2011년 중국 사업가 왕소비(왕샤오페이)와 결혼해 1남1녀를 얻었으나 불화 끝에 2021년 이혼했다. 이듬해 옛 연인인 구준엽과 20년 만에 재회해 재혼했다. 두 자녀는 서희원이 양육 중이었다.
전남편 왕소비는 이혼 이후에도 서희원의 약물복용설, 불륜설 등을 무차별 폭로하며 갈등을 빚었고 이에 서희원이 사실이 아니라며 대응했다. 또 왕소비가 이혼하며 합의한 생활비를 미지급해 서희원이 강제집행을 신청한 일도 있었다.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왕소비는 돌연 태도를 바꿔, 대만에 입국하면서 기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 달라" "그녀는 내 가족" 이라는 언급을 남기기도 했다.
대만 민법에 따르면 양육권을 나눠가진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아이의 친권은 자동으로 나머지 부모에게 이전된다. 관련한 유언도 효력이 없다.
변호사 루추위안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희원 자녀들의 양육권이 전남편 왕소비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라면서 "유언장을 써도 소용없다", "서희원이 재혼했다 해도 구준엽이 두 아이를 입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상속재산의 경우 대만 현행법상 배우자와 2명의 미성년 자녀가 각각 3분의1씩 균등하게 상속받는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재산관리권은 보호자에게 귀속되기에 서희원 두 자녀의 경우 왕소비가 보호자로서 그 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루추위안 변호사는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남은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자녀의 재산을 멋대로 사용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서희원 가족이 자녀들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육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왕소비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때 구준엽이 한국에서는 서희원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대만에서는 하지 않아 재산 상속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가짜뉴스로 보인다.
대만 TVBS 방송 등 현지 매체는 구준엽과 서희원이 2022년 2월 8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며 대만에서는 같은 해 3월 28일 혼인 등기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몰려든 취재진 탓에 대만 혼인신고는 서희원 매니저가 대신 했다고 전해졌다.
대만판 '꽃보다 남자' 여주인공으로 '대만 금잔디'로 불리며 한국에서도 인기를 얻은 서희원은 20년 세월을 뛰어넘은 남편 구준엽과 러브스토리로 한국 팬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서희원과 구준엽은 1998년 만나 교제하다 결별했고, 이후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했던 서희원이 10년만에 이혼한 뒤 구준엽의 전화로 다시 재회, 2022년 영화처럼 결혼에 골인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만에 서희원의 사망으로 끝내 이별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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