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영위원회 재구성’ KFA 회장 선거 절차 재개…정몽규-허정무-신문선, 후보 변화 없이 26일 경선 진행

입력
2025.02.04 12:40
[4면] 정몽규-허정무-신문선 3파전 KFA 대권경쟁

법원 가처분 신청 등으로 멈춰졌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 절차가 재개됐다.

KFA는 3일 “선거운영위원회가 KFA 이사회 동의를 거쳐 새롭게 구성됐고, 선거 업무에 착수했다”며 “논의를 거쳐 26일 선거 진행을 결정했고, 세부 일정은 8일 차기 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인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된 선거운영위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3일 첫 회의를 열어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는 한편 후보자 및 선거인단 기준과 자격 등을 논의했다.

애초 KFA 회장 선거는 1월 8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신청한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올스톱됐다. 이후 선거운영위가 1월 23일을 선거일로 다시 잡았으나, 허 전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교수 측의 반발 속에 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또 한번 중단됐다.

후보 등록부터 선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새로 꾸려진 선거운영위는 이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선거의 재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몽규 회장 등 기존 후보들의 자격과 선거 기호, 기탁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KFA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정 회장의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KFA 정관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KFA는 최근 감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KF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행정 소송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정 회장의 징계 여부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6일 선거는 후보자 변화 없는 3파전으로 진행된다. 선거운영위는 “법원은 선거 절차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 후보 등록부터 검토할 재선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거운영위는 2일까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축구인들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추첨하기로 했다. KFA는 앞선 3주간 등록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왔다. 앞서 해산된 선거운영위는 선거인단에 뽑힌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를 ‘추첨 전 동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운영위는 26일 선거일 지정의 이유로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운동 기간, (선거인단에 포함될 선수·지도자·심판이 참가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와 K리그의 경기 일정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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