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이들의 향후 행보에 대한 법조인의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뉴진스는 권력이다. 권력자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이지훈 변호사가 보는 뉴진스의 전망을 다룬 것으로, 이지훈 변호사는 “과연 뉴진스는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운을 뗐다.
이번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과 관련해 이지훈 변호사는 “뉴진스 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되길 원하는데, 어도어에서 해지 안 해주기에않느냐. 어도어에서 소송을 걸든 어떻게 하든 간에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해서 그냥 괴롭히는 거다. 배신행위를 함으로써 어도어가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하자’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뉴진스로서 활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지훈 변호사는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한다면 뉴진스가 아니라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지금 뉴진스가 주장하는 게 계약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해지 통보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서에 있는 대로 저작권과 이름에 대한 상표권, 지적 재산권은 어도어에 있다”며 “계약서 상으로 어도어에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뉴진스’라는 이름은 반납을 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뉴진스 측에서 ‘지금 위약금을 낼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뉴진스는 위약금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거다. 그 만큼 이 계약을 해지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표현이라고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뉴진스의 행동에 대해 “너무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밝힌 이지훈 변호사는 “이는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이 아니라, 이게 뉴진스 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어도어에서 일반적으로 바로 소송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을 거 같은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방법을 시전했다가는 경제적으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건 이미 엄청난 권력이 된 뉴진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후 뉴진스가 계약 해지의 근거로 내세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본 이지훈 변호사는 “능력이 있고 했으면 왜 어도어랑 계약을 하느냐. 하지 말고 혼자 회사 차리고 하면 되지 않느냐. 어도에 입장에서는 투자한 거지 않느냐. 처음 뉴진스가 이렇게 뜰지 누가 알았느냐. 어도어에서는 투자를 한 건데 투자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사람을 싫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투자를 받아 성공을 했다면 이익을 나누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헤어지고 싶다면 위약금을 정산하면 된다고 강조한 이지훈 변호사는 “뉴진스 여러분들은 계약 해지 선언을 했으니, 민희진과 전 대표와 회사를 만들어서 함께하면 된다. 원하시는 감독님과 대표님과 활동을 하시면 좋겠고, 큰 성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도어에서 주는 최대 6200억 정도의 위약금 정도는 껌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위약금이 최대 6200억원이라고 하는데 뉴진스에게는 껌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의 지난해 매출이 1100억원이고 영업이익이 300억원이다.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어도어가 없어졌으니 작년보다 (앞으로) 훨씬 많이 벌 거다. 2배로 번다면 영업이익이 600억원이고 10년 일하면 6000억원이 된다. 10년만 열심히 하면 위약금 내는 건 전혀 문제 없다”고 계산했다. 다만 위약금과 별개로 손해배상금도 물어낼 가능성도 있음을 덧붙였다.
이지훈 변호사의 의견은 뒷받침 하는 듯 실제로 뉴진스는 그룹명 사용을 멈춘 상황이다. 지난 7일 요아소비 내한 공연에 게스트로 등장한 멤버들은 한 명씩 인사를 건넸을 뿐 ‘뉴진스’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뉴진스의 로고 또한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뉴진스 다섯 멤버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29일부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MK스포츠
최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뉴진스는 권력이다. 권력자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이지훈 변호사가 보는 뉴진스의 전망을 다룬 것으로, 이지훈 변호사는 “과연 뉴진스는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운을 뗐다.
이번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과 관련해 이지훈 변호사는 “뉴진스 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되길 원하는데, 어도어에서 해지 안 해주기에않느냐. 어도어에서 소송을 걸든 어떻게 하든 간에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해서 그냥 괴롭히는 거다. 배신행위를 함으로써 어도어가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하자’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뉴진스로서 활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지훈 변호사는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한다면 뉴진스가 아니라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지금 뉴진스가 주장하는 게 계약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해지 통보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서에 있는 대로 저작권과 이름에 대한 상표권, 지적 재산권은 어도어에 있다”며 “계약서 상으로 어도어에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뉴진스’라는 이름은 반납을 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뉴진스 측에서 ‘지금 위약금을 낼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뉴진스는 위약금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거다. 그 만큼 이 계약을 해지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표현이라고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뉴진스의 행동에 대해 “너무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밝힌 이지훈 변호사는 “이는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이 아니라, 이게 뉴진스 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어도어에서 일반적으로 바로 소송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을 거 같은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방법을 시전했다가는 경제적으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건 이미 엄청난 권력이 된 뉴진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후 뉴진스가 계약 해지의 근거로 내세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본 이지훈 변호사는 “능력이 있고 했으면 왜 어도어랑 계약을 하느냐. 하지 말고 혼자 회사 차리고 하면 되지 않느냐. 어도에 입장에서는 투자한 거지 않느냐. 처음 뉴진스가 이렇게 뜰지 누가 알았느냐. 어도어에서는 투자를 한 건데 투자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사람을 싫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투자를 받아 성공을 했다면 이익을 나누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헤어지고 싶다면 위약금을 정산하면 된다고 강조한 이지훈 변호사는 “뉴진스 여러분들은 계약 해지 선언을 했으니, 민희진과 전 대표와 회사를 만들어서 함께하면 된다. 원하시는 감독님과 대표님과 활동을 하시면 좋겠고, 큰 성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도어에서 주는 최대 6200억 정도의 위약금 정도는 껌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위약금이 최대 6200억원이라고 하는데 뉴진스에게는 껌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의 지난해 매출이 1100억원이고 영업이익이 300억원이다.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어도어가 없어졌으니 작년보다 (앞으로) 훨씬 많이 벌 거다. 2배로 번다면 영업이익이 600억원이고 10년 일하면 6000억원이 된다. 10년만 열심히 하면 위약금 내는 건 전혀 문제 없다”고 계산했다. 다만 위약금과 별개로 손해배상금도 물어낼 가능성도 있음을 덧붙였다.
이지훈 변호사의 의견은 뒷받침 하는 듯 실제로 뉴진스는 그룹명 사용을 멈춘 상황이다. 지난 7일 요아소비 내한 공연에 게스트로 등장한 멤버들은 한 명씩 인사를 건넸을 뿐 ‘뉴진스’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뉴진스의 로고 또한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뉴진스 다섯 멤버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29일부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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